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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가합10574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부터 2017. 5. 2.까지는 월 3,000,000원의,...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의 처인 C에게 4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이 이를 갚지 아니하자 위 440,000,000원에 미지급된 이자를 합하여 원금을 총 51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C의 남편인 피고로부터 원금을 510,0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차용증에 따른 지급을 구한다.

판단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3. 2. 원고에게 “510,000,000원을 2007. 3. 2. 차용하였고 매월 20일에 원금 20,000,000원씩을 상환하며 상환시까지 이자는 매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준 사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당시 피고는 C의 남편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경개계약 내지 소비대차계약의 성질을 지니는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5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부터 변제기 이후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5. 2.까지는 약정이율인 월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채무관계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C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변제의 책임이 없고, ② 사업자금이 필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