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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22776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7. 26. 개최한 임시 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1 기재 결의 및 2014. 6. 29. 개최한 임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E씨 F(휘 : G)을 시조로 하고, 7세 손인 H, 11세 손인 I을 거쳐 14세 손인 J(휘 : K)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하여 봉제사와 분묘관리 및 그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종중이다.

나. 원고 A, 원고 B, L은 2008. 3. 23. 피고의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종중 명칭을 ‘M종회’로 변경하고, 회장으로 원고 A, 총무로 L 등을 각 선출하며, 광주시 N 임야 52,265㎡를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원고 A은 2008. 11. 13.부터 2009. 8. 6.까지 위 임야에 관하여 M종회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소유의 위 O, P, Q 등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M종회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소속 종원들인 원고 A, 원고 B, L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기 위하여 R과 S 서울신문에 ‘1. 일시 : 2013. 7. 26. 12:00,

2. 장소 : 서울 강북구 T빌딩 9층 U식당,

3. 심의 안건 : 피고 총회 개최 및 임원 선출의 건, 피고 종재 훼손에 관한 건, J 산소 훼손 및 이장에 관한 건, T빌딩 보수(누수 등)의 건, 기타 토의 사항’으로 한 ‘긴급 임시 총회 소집공고'를 하였고, R 소속 종원 129명(모두 남자이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총회 소집통지문을 발송하였다. 라.

2013. 7. 26. 개최된 피고 임시 총회 이하 '이 사건 제1 총회'라고 한다

에서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졌다.

마. 피고는 V 서울신문에'1. 일시 : 2014. 6. 29. 13:30,

2. 장소 : 서울 도봉구 W에 있는 X,

3. 회의 안건 및 토의 사항 : 약관(회칙) 및 규정 개정의 건, 2013. 7. 26. 임시 총회 및 2013. 10. 27. 정기 총회 결의 사항 추인의 건, 기타 토의 사항’으로 한 ‘긴급 임시 총회 소집공고'를 하였고, 같은 날 소속 종원 77명에게, 2014. 6. 16. 종원 49명에게 각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