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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노26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이미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 점,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범행의 장소와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