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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6> 피고인은 C와 함께 피고인은 소개업자, C는 취업희망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C가 유흥업소 및 다방 등에 취업할 것처럼 점주들을 속여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 21. 춘천시 E에 있는 ‘F’ 해장국 집에서 피해자 D에게 C를 보여주고 “이 아가씨가 전에 일하던 다방에 선불금 500만 원이 남아 있으니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다음 날 피해자에게 “예쁜 친구 한 명 더 있는데 같이 출근하겠다, 선불금 550만 원을 채워주면 월요일부터 같이 출근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27. 14:00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C를 보여주며 “이 아가씨가 그 전에 일하던 곳에서 선불금 700만 원이 있으니 선불금 7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3. 200만 원을, 같은 해

6. 6.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4> 피고인은 2009. 4. 26.경 강원 양구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개업 준비 중인 다방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여자 3명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1명은 일을 잘하고, 2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