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2. 26. 상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위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인터넷으로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U’)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나누기로 모의한 후, 위 B은 2019. 8. 25. 14:44경 김해시 V에 있는 D은행 김해중앙점 ATM기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주)F 명의의 D은행 계좌(G)로 5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I SM5 승용차에 위 B을 태워 부산사상구 H에 있는 건물로 이동한 다음, 위 B은 위 판매자가 그 곳 계단 난간 봉 덮개 아래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와 이를 0.25그램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