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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08 2015고정8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09:00 경 충남 부여군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 여, 65세) 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사진 첨부 )에 첨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3. 09:00 경 충남 부여군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사무소 기사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야, 이 도둑년 아. 10년 동안 많이도 해쳐 먹었잖아.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연성 1)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