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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5250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