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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5606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3. 2.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칭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1].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별표39】(특정부위질병 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계약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면책기간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 또는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계약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부위질병 ‘유방(유선 포함)’, 면책기간 ‘책임개시일로부터 전 기간’으로 정한 특정부위 부담보 특약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특정부위질병 부담보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1, 5, 을 1-3, 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칭한다

. 다만, 이 사건 특별약관에는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