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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26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22:3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105길 24에 있는 벌리어린이공원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공원을 가로질러 진행해오는 B 운전의 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위 오토바이가 자신의 옆으로 지나가는 순간 오른손을 뻗어 운전자인 B의 우측 어깨부분을 친 후 마치 우연히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1경 B으로 하여금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오토바이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경 합의금 200,000원, 2018. 7. 18.경 치료비 35,980원 합계 235,9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CCTV 동영상 CD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1. 방범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1. A 사고일람표 사본

1. 대인종결품의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회사의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