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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1373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8.부터 2020. 2. 20.까지 연 5%,...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2019. 11. 11. 피고 C의 소개를 통하여 원고에게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는 대전 D 아파트 E호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4,500만 원을 더한 대금 7,419만 원에 매도하였고(갑4-1), 원고는 피고 B 내지 피고 B로부터 분양권 매매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C에게 분양권 매수대금으로 합계 7,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피고 C은 연락이 끊기고 피고 B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9. 11. 19.경 피고 B에게 분양권 매수계약 해제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매수대금 7,2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 B는 7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1.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