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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7구합106816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9. 피고에게 아산시 B 답 3,857.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물 1동(지상 1층)으로 이루어진 연면적 2,301㎡의 동식물관련시설(우사)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가 구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2017. 9. 25. 아산시조례 제1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신청지는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대략 500~700m 거리에 있어,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2.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7. 기각재결이 내려졌고, 결정서는 2017. 8.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1, 6-2, 15, 을2,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처리하지 않다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한 이 사건 조례의 개정과 동시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한 결과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나. 원고가 기존에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우사 건축허가에 대해 질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다. 이 사건 조례는 상위 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무효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