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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2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2, 3, 4, 5, 7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판시 제8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6, 9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사문서 위조, 오피스텔 이중분양, 차용금 용도 기망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1심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 U에게 변제한 1억 원 이외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