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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31 2020노401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64만 원에 불과 하여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다가 이 사건과 동종의 절도 등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데 다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당 심에서 추가 되지 아니한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