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3.10 2014고정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6. 15:00경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농협 양산시지부 앞 노상에서, 통장양도의 대가로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C)의 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3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 11:09경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농협 양산시지부 앞 노상에서, 통장양도의 대가로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D)의 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영장강제집행결과 및 계좌예금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