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37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17:50 경 인천 연수구 C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끌고 귀가하던 중 차량들이 길가에 주차를 하여 길이 좁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 및 좌측 후 미등을 내리쳐 수리비 750,1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G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내리쳐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1.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1. 녹취서 작성보고( 목 격자 H 전화 진술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