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2. 25. 05: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충무로 175에 있는 방아 다리 사거리 앞 도로를 쌍용 역사거리 방면에서 쌍용 고가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좌회전하다가 반대편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남, 48세) 운전 D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또는 약식명령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5: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에 있는 성지 새말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 북구 충무로 175에 있는 방아 다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C)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