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공1996.7.15.(14),1978]
경매개시절차 개시 전의 근저당권자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개시 전의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민사소송법 제605조 , 제728조 , 민법 제356조
주식회사 사조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조)
동일방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개시 전의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2개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원고가 그 중 1개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나머지 1개의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경매신청이나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적으로 배당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진흥상호신용금고 및 피고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605조 , 민법 제356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