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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2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15: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충 신길 22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 곡로 269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