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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4 2020고정1394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경부터 2020. 1. 경까지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 재인 D( 모델 명 : E, F, G, 제조사 : 독일 H, 이하 ‘ 이 사건 기자재’ 라 한다) 총 2,800대를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후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1,705대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입 신고 필 증, 제품 판매 내역,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 등록 필 증

1. 유통제품 사진 [ 선 행 수입업자가 이 사건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았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자재를 수입함에 있어 따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전파법 위반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전파법 위반죄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전파법 제 88 조,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포괄하여)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