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8 2016고단6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1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214번 길 58에 있는 ' 잠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현충로 2에 있는 ' 아 발론 호텔' 앞 도로까지 300m에 걸쳐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2014년 경 이후로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등 거듭 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안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