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19:40경 부산발 대전행 B 열차가 C역에서 D역 구간을 운행할 때 위 열차 7호차 20번 좌석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짧은 운동복 반바지를 착용한 채 옆자리에 앉아 양다리를 약간 벌린 상태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양복 상의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덮고 그 밑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약 10분 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범행내용상 죄질이 중하고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정상이 무거우며 같은 수법의 벌금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우려가 크므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