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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3가단516791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9. 피고 운영의 서울 강남구 C 소재 D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을 내원하여 유방 성형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유방확대술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시술 직후부터 피고에게 오른쪽 유방이 왼쪽에 비하여 지나치게 돌출되어 있으며 불편감도 있다고 호소하였으나, 유방보형물은 수술 후 1~2개월이 지나야 자리를 잡으니 좀더 빨리 보형물이 자리잡게 하기 위하여는 밴드를 착용하라는 피고의 말을 듣고 그 권유에 따라 밴드를 착용하고 지냈다.

다. 원고는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양쪽 유방의 비대칭이 개선되지 아니하자 2013. 9. 30. E 병원에서 흉곽 방사선 촬영 검사를 하였는데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오른 쪽 유방 보형물이 비대칭적 상태로 이식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가 다시 2013. 10. 10.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원고의 오른쪽 가슴에 삽입된 보형물이 비대칭적으로 위치해 있고 육안으로도 유방 상부가 약간 돌출되어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0. 24. 서울 강남구 F 소재 G성형외과에서 오른 쪽 유방 성형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오른쪽 유방에 거꾸로 삽입되어 있던 220cc 보형물을 195cc 보형물로 교체하는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유방확대술 시술 상의 과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유방 확대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오른 쪽 유방에 보형물을 거꾸로 삽입한 수술상의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