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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7나771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G은 2004. 12. 8. H으로부터 화성시 F 답 1,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위 3자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I 명의로 매수하여 2005. 2. 15. 위 토지에 관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4. 6. 접수 제43473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G은 2016. 11. 30.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I에서 J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J에게 명의신탁하였고(갑 제1호증), 2007. 7. 20. L(2017. 1. 17. 사망)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7. 19.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제1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8. 12. 26. 접수 제232641호로 채권최고액 32,9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1호증). 원고는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G의 사기 및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795,503,092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0.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02,972,8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2012가합4386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11. 8.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3호증). 이후 원고는 G의 채권자로서 I, J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I, J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2. 18.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I, J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