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Ⅰ. 항소이유의 요지
1. H, G 진술의 신빙성 관련 피고인이 대만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보석 중에 있었던 사실이나 피고인이 대만에서 술집을 경영하며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미약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비로소 그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수사가 개시된 점에 비추어 H와 G가 선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은 무고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들이 이미 형이 확정되어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없고, 이들이 폭력조직 수괴인 피고인에 의한 보복 위험을 무릅쓰고 진술하였으며, 판결 확정 후에도 그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H와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그 신빙성을 배척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각 범행별 항소이유
가. 2009. 6. 1.자 범행 관련 H나 G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고 일관성이 없어 보이나, H나 G는 최초 E과 직접 거래하였고, 표면상으로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이들에게는 필로폰의 공급책이 누구인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후 E이 장난을 치자 그 뒤 필로폰의 공급책인 피고인을 직접 만나 거래조건을 정한 뒤 거래하면서 피고인에게 사전에 거래할 필로폰 양과 대금을 정한 다음 E에게 대금을 건넸다는 요지로서,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진술에 비추어보면 위 진술들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피고인을 직접 만나 거래하였다고 하여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굳이 위와 같이 진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있는 사실에 대하여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임이 추정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들의 진술을 믿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