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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824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30.15/1,662 지분 중

가. 피고 C은 3/7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1998. 9. 18.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그 소유의 43.7/1,66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F, 등기원인 ‘1998. 9. 17. 설정계약’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접수 제55961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위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나. 그리고 F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22/1,662 지분에 관하여는 2008. 5. 30.에, 16.93/1,662 지분에 관하여는 2014. 1. 16.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B은 2015. 9. 5.경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C이 3/7,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D, E가 각 2/7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민법 제162조 제1항),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민법 제369조 및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9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98. 9. 18.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9. 18.경 완성되었고, 위 근저당권이 같은 날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C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