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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08 2019고정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머케인 와이드휠)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23:30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교리 쪽에서 C중학교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차로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D시장 쪽에서 교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E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전동킥보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머케인 와이드힐)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전동킥보드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실황조사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