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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나77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는 2016. 2.경 원고의 소개로 C과 사이에, 피고가 C에게 건강보조식품인 ‘D’ 1만 상자를 상자당 3만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 위 D 제조 및 납품 과정에서 원고는 2016. 2. 29. 피고의 요청으로 위 D 제조비용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C과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 중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약정금 합계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 대여사실 및 수익금 분배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C과 사이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C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 문제 없이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원고에게 아무런 금전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약정금 주장에 대하여 갑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익금 중 절반인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29.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7,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4,500만 원은 C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