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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6.05 2013노72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부분은 강도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일로서 피고인 A에게는 어떠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는 피고인 B의 단독범행임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강도상해죄의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 L에 대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상해행위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있는 경우에 다른 공범자는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강도살인의 경우에 대한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참조). 또한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하지만,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L의 손목과 발목을 묶은 후 목걸이와 반지를 강취한 후 노래방을 나온 사실, 이후 피해자 L은 묶여 있던 발을 풀고 계단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