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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28 2016고정28

실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구미시 D에 있는 E 렌트카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C은 2015. 6. 2. 17:47 경 위 E 렌트카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남은 담뱃불에 의하여 불이 날 위험이 있었으므로 불을 완전히 끈 후 그 꽁초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무실에 들어간 과실로 위 담배꽁초들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쓰레기통 안에 있던 쓰레기 등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18:30 경 그 불이 E 렌터카 창고 천막 등을 거쳐 같은 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자재창고( 연면적 314.94㎡) 외벽으로 번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과 C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0,647,583원 상당의 자재창고, 시가 146,321,142원 상당의 자재들과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80,492원 상당의 J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시가 1,239,091원 상당의 천막을 각각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의견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C이 버린 2개의 담배 꽁초에 모두 불씨가 남아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쓰레기통 안에 있던 쓰레기 등에 불이 붙어 결국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릴 당시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었고 그것이 이 사건 화재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피고인 또한 실화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