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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5006627

채권자대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도 홍천군 D 임야 30,9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은 1982. 10.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2013. 1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부상 거래가액 30,000,000원). 나.

한편, 같은 군 E 목장용지, F, G, H 각 임야(이하 ‘4필지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I은 2002. 4. 20. 또는 2003.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는데, 2013. 4. 2. ㈜J(이하 ‘J’이라 한다)와 사이에 4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5. J이 위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H에 대해서는 일부 지분 이전)를 마쳤다.

다. I과 J 사이의 위 2013. 4. 2. 체결된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란에 '강원도 홍천군 F 외 3필(나머지 필지는 특약사항에 표기)'라고 되어 있으나, 특약사항에는 위 4필지 토지를 기재한 아랫줄에 이 사건 부동산도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4. 25. J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4필지 토지에 대해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나, K(J의 대표자)이 2014. 1.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위 가등기가 경매로 말소되었고, 다시 원고는 4필지 토지에 대해 2014. 1.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4. 1. 2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16. 3. 9. 매매를 원인으로 각 본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3. 4. 25. J에게 위 매매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대여(변제기 2013. 6. 30. 한 채권자이고 현재 J은 채무초과 상태인데, J과 피고는 상호간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