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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4 2016고정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9. 23: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장난하는 듯이 욕설하였는데 옆에 있던 피해자 E가 이를 듣고 있다 “ 여자에게 왜 험한 말을 하느냐

”라고 말을 하며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희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