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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노451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6개월 간 10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액만 약 8,000만 원에 이르고 아직 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그간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 또한 이 사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