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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9.20 2017고합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E은 D 영농조합법인의 감사이며, F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사내 이사로서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G의 공무팀장이다.

정읍시는 2011년 10 월경 국고 보조사업인 ‘H’ 의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였다.

위 사업은 정읍시 I에 대지면적 9,000㎡, 연면적 1,136㎡, 퇴비사 969㎡, 기계실 167㎡, 액비화 시설 탱크 용량 8,955㎡ (1 일 80 톤 처리) 규모의 자원화 설비를 국고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30억 원( 국비 12억 원 40%, 도비 3억 원 10%, 시비 6억 원 20%, 융자금 9억 원 30%) 을 들여 설치한 후, 인근 축산 농가에서 수거한 분뇨를 친 환경 자연 순환 원리를 이용한 현대화 시설을 통해 양질의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고, 이를 경종 농가에 공급하는 등 퇴비, 액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원화 사업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D 영농조합법인은 2011. 11. 14. 경 정읍시에 위 보조금사업 사업대상자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2011. 11. 30.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정읍시는 2012. 10. 10. 경 G를 위 보조금사업의 공법( 시공) 업체로 선정하였다.

D 영농조합법인은 2013. 8. 21. 경 사업 계획서, 사업 실행 계획서, 설계 도서, 산출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읍시에 보조금 30억 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정읍시는 2013. 9. 5. 경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다.

이후 G는 2013. 10. 1. 경 D 영농조합법인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4. 4. 24. 경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시험 가동 (2014. 5. 8.~ 2014. 6. 30) 후 2014. 7. 4. 준 공하였다.

[ 범죄사실]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