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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노27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은 당심에 제출한 2014. 12. 31.자 변론요지서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K, L과는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M, F에게 상당한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예식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