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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7구단11560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10. 피고로부터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대구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0. 31.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인 D은 처음 오는 접객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보도방에 청소년인 접객원의 공급을 요청하거나 청소년임을 알고 고용한 적이 없다. D은 보도방 업주인 E과 청소년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청소년임을 알면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한 것이 아니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이 사건 유흥주점에 고용된 청소년들이 보도방에서 공급되었던 점,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을 고용하였던 횟수에 비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