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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1174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613,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3. 24. B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80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4. 4. 30.부터 2019.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A’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은 B의 차임 미납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2016. 11. 23. 종료되었다.

나.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원고의 승낙 없이 2016. 7. 15.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604.18㎡ 중 200㎡ 부분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600만 원, 기간 2016. 8. 31.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전차하였고, 2016. 9.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이후 B으로부터 ‘A’까지 인수하여 2016. 11. 24.부터 2016. 12. 31.까지는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사용ㆍ수익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7. 2. 28. 지급), 차임 월 1,300만 원(부가세 별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은 면제), 기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특약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1.경 B 및 피고, 피고의 사내이사 D와 사이에, B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6. 10. 및 같은 해 11.분 차임 3,660만 원을 피고가 B,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되,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중 위 3,660만 원을 먼저 변제하고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