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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75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08. 17. 19:30경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75세), C의 부인 피해자 D(여, 71세), C의 아들인 피해자 E(37세)의 거주지 앞 노상에서,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을 손으로 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2. 같은 날 19:4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로 호송된 다음, 그곳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에 의하여 만류당하자 손으로 H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위 H의 범죄 수사 및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