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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1 2015가단5516

기계잔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5. 피고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기계를 제작ㆍ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이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아래 계약서 제1조 기재 물건들을 ‘이 사건 기계’라 한다). - ‘갑’ : 공급받는 자(피고) - ‘을’ : 공급자(원고) 제1조[계약품목, 규격, 수량] - 신규제작건 품목 규격 수량 비고 1 TRANSFORMER (변압기) 800KVA 1SET 2 SATURABLE REACTOR (가포화리액터) 800KVA 3SET 진공아크용해로에 설치될 품목이며 출력은 20,000AMPER, 40VDC에 해당된다.

제2조[매매대금] 도급금액은 총액 55,000,000원(VAT별도)으로 한다.

제3조[인도] 을은 2014. 5. 10.까지 갑의 본사공장에 인도한다.

제4조[매매대금 지불방법]

1. 계약금 : 27,500,000원(VAT별도) 현금

2. 잔금 : 납품 후 30일 이내 27,500,000원(VAT별도) 현금 제6조[보증] 본 제품의 하자기간은 시운전 완료 후 3개월에 한다.

단, 갑의 실수로 하자발생시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발생되는 고장에 대해서는 실비 정산하여야 한다.

상기 계약품목에 대한 하자보증증권(1년)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으나, 설치 당시에는 시운전을 하지 못하였다.

이후 이 사건 소 제기에 즈음하여 시운전이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이 사건 기계 중 변압기의 출력전압이 통상적인 수준 이하이고, 가포화리액터의 다이오드가 불량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는 라인업(line-up, 프레임의 정렬상태)이 규격에서 벗어난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비용으로 일부 프레임 부분을 다시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 이후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27,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자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