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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0786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경기 가평군 L 임야 526㎡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12, 20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경기 가평군 L 임야 5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들은 별지 공유지분 표시 기재와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2) 피고는 2005. 8. 2.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경기 가평군 M 대 258㎡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다)부분 4㎡ 부분이 이 사건 토지에 침범하고 있고, 이로써 피고는 위 선내 (다)부분 및 주문 제2항 기재 선내 (나)부분 3㎡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가평지사장에 대한 측략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위 선내 (다)부분 4㎡를 철거하고, 위 선내 (다)부분 및 선내 (나)부분 합계 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