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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2 2015고단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C가 “시드니행 항공권, 숙박권을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대금을 송금하면 항공권, 숙박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항공권과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항공권 및 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76만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이 “방콕행 항공권, 숙박권을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대금을 송금하면 항공권, 숙박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항공권과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항공권 및 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112만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