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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3 2017노9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사기의 점) ⑴ 피고인이 광고한 내용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상 허용되는 범위로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⑵ 설령 피고인이 광고한 내용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위 광고 때문에 이 사건 매트를 구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⑶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B의 매출액 전체가 아니라 순수익에 대하여만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죄명을 “ 상습 사기” 로, 공소사실 중 제 3 면 “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까지 사이에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인 11 번가 등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바닥 매트 135,093개를 판매하여 합계 3,783,096,8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 부분을 “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은 허위 광고로 인터넷 쇼핑몰인 G 마켓 등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8. 2.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5,2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 피해자 AB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7,5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바닥 매트 135,093개를 판매하여 합계 3,783,096,8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 로 고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51조 ”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