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20 2013고정7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1. 22:43경부터 2013. 6. 1. 08:06까지 경남 고성군 C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21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지금 집 앞으로 나와라”, “니가 안 나오면 엄마가 위험해진다.”, “엄마한테 아줌마랑 통화한 거 얘기하지 마”, “야! 죽을래.”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측 제출 CD 첨부)
1. E 통화목록,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