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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94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7. 1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5:58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피혐의자와 불심검문자의 동일성 여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주택 2층이나 3층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발각된 후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또한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고 바지를 탈의한 상태에서 도주한 것으로 수법이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