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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9 2016고정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동해시 D 외 3필 지에 레미콘공장 건축공사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레미콘 제조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레미콘공장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관할 관청에 비산 먼지 발생사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5. 11. 3. 위 레미콘공장 건축공사현장에서 비산 먼지 억제시설인 세 륜 시설, 살수시설, 방진 망, 방진 덮개 설치 등 비산 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위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동해 시장의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사실 조회서 회보

1. 건축허가서, 개발행위 허가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4의 2호, 제 43조 제 1 항 전단( 신고 없이 비산 먼지 발생 사업을 한 점),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시설 없이 사업을 한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제 4의 2호, 제 43조 제 1 항 전단( 법인의 대표자가 신고 없이 비산 먼지 발생 사업을 한 점),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법인의 대표자가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시설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