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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04 2018가단140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37,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B :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 D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