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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09 2014노5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정신과적 문제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그 동안 유사한 내용의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및 현재까지 피고인이 별다른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20세 여성의 엉덩이를 뒤에서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도 같은 지하철역 3번 출구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범행을 3회 범하여 처벌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