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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213422

무허가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서울 서초구 D 답 1,640㎡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7. 20. 서울 서초구 D 답 1,640㎡(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그 무렵 고향 후배인 E에게 위 토지의 관리를 맡기고 대신 위 지상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가건물(이른바 ‘농막’)에 그가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었다.

나. 원고와 E는 2005. 8. 8.경 위 토지에 관하여 ‘농지임대차계약서’(갑 제7호증)도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는 E에게 위 토지 중 북쪽 약 200평(별지 도면 표시 부분을 포함한 부분이다.)을 2008. 6. 30.까지 무상 임대하고 대신 E는 위 토지 내의 ‘농막’에 거주하면서 무단 점거자가 있는지 감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와 위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E에게 같은 조건으로 계속 위 토지의 관리를 위임하였다.

다. 그러나 E는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간간이 제3자로 하여금 위 토지 중 일부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여 왔는데, 2010. 9.경에는 지인이던 피고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B로부터 위 토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용하는 한편, 그가 위 토지상에 가건물을 짓는 것을 주선해 주기까지 하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약 225㎡의 비닐하우스 내 토지(이하 ‘이 사건 점유 토지’)에 옷장 등 가재도구(이하 ‘이 사건 가재도구’)를 적치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그 중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약 60㎡ 부분에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 C는 피고 B의 동거인으로 이 사건 가건물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