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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9.13 2012다20021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협의매수를 함에 있어 원고를 기망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원의 석명의무 행사와 동기의 착오에 관한 각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