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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5143830

하자보수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상호로 건설업(종목: 경미한 공사)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당시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D’이고, 이후 주식회사 E를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 상호 변경 전후를 모두 ‘원고’라 한다)는 2017. 3. 17. 피고와, 피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F F은 G동과 H동을 신축하는 곳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생활주택 신축공사’라 한다) 중 조적공사를 공사기간 2017. 3. 17.부터 2017. 6. 30.까지, 계약금액 91,000,000원(선급금 54,000,000원), 계약이행보증금 9,1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하도급계약에 관한 내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조적공사-잔여공사분] 미장벽돌 미장벽돌, 190*90*57mm , 아트환원 매 125000 지급 자재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 충남, C종 2급 매 5000 지급 자재 레미탈 조적용 포 350 지급 자재 0.5B 시멘트벽돌쌓기 3.6mm 이하 천매 5 120,000 600,000 120,000 600,000 0.5B 치장쌓기(한면 치장) 3.6mm 초과 천매 125 550,000 68,750,000 550,000 68,750,000 벽돌 소운반 콘크리트트벽돌 천매 5 80,000 400,000 80,000 400,000 벽돌 소운반 미장벽돌, 1층~지붕층 천매 125 170,000 21,250,000 170,000 21,250,000 [합 계] 91,000,000 91,000,000

다. 원고는 2017. 3. 21. 피고에게 선급금 5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경까지 하도급계약에 따른 조적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의 현장소장 I은 2017. 6. 12.경 피고에게 조적공사의 벽돌줄눈시공 원, 피고가 메지 혹은 매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공종은 모두 ‘벽돌줄눈시공’이라 한다

하자 부분 및 옥탑 실리콘 재시공 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