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말 22:30부터 다음 날 05:30경 사이에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가든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위 OO가든 주차장 창고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슬라이딩각도절단기 1대, 상당의 나무톱 1대, 목재절단기 1대, 타카 5대, 철제각도기 1개를 가져가 시가 합계 1,79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0. 02: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OO가든에서 피해자 C이 음식점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 창고 옆에 있는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0원 상당의 제노아 예초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7. 18:00부터 다음 날 08:30경 사이에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비닐하우스 신축 현장에서 그곳에 보관해 둔 피해자 E 소유의 계양 전동드릴 1개, 계양 절단기 1개 물건을 가져가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9. 06:00부터 같은 달 13. 15:00경 사이에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OOO가든에서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F 렉스턴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볼케노 골프채 14개, 골프가방 1개를 꺼내어가고, 위 가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닥스벨트1개, 모자 5개, 복사기 1대를 가져갔으며, 위 가든 2층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000원, 아웃도어 상의 1개, 예초기 1대를 가져가 시가 합계 1,56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9. 11. 13:00부터 같은 해 10. 14. 07:53경 사이에 전북 순창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TV 55인치 1대, 노래방세트...